"FOB로 할까요, CIF로 할까요?" 무역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조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관행적으로 선택하다가, 선적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책임 분쟁에 휘말립니다.
이처럼 Incoterms® 2020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W/FOB/CIF 세 가지 조건의 차이점, 유리한 상황, 그리고 사전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통관·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조건은 거래국 규정·상품 특성·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Incoterms란?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물류 책임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현재 Incoterms® 2020이 최신 버전이며, 11개 조건이 운송 방식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ncoterms는 물품 인도·비용·위험만 다루며 대금결제 방식,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 구제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Incoterms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시 각국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되므로, 매매계약서에 "FOB Busan (KR), Incoterms® 2020"처럼 조건·장소·버전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W/FOB/CIF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조건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매수인=바이어, 매도인=셀러
[ EXW·FOB·CIF 한눈 요약 ]
EXW = Ex Works, 공장도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준비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 매수인이 모든 운송과 통관을 책임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배에 실으면 위험이 이전, 해상운임과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 포함 인도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매수인에 부담
항목
EXW (Ex Works)
FOB (Free On Board)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의미
공장도 인도
본선 인도 (선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매도인 책임 종료
공장 문 앞
본선 난간 통과 시
본선 난간 통과 시 (비용만 목적항까지)
매도인 최소 의무
물품 준비 + 포장
+ 수출통관 + 선적
+ 해상운임 + 보험
매수인 부담
내륙운송부터 전부
해상운임·보험·수입통관
수입통관·도착항 비용
수출 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 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보험 가입 의무
없음
없음
매도인 (최소 담보 ICC(C) 수준)
적용 운송
전 운송 수단
해상·내수로 운송
해상·내수로 운송
컨테이너 적합성
주의(FCA 권장)
주의(FCA 권장)
주의(CIP 권장)
주요 사용 상황
매수인이 물류 전체 통제
해상 운임 협상력 있는 매수인
소규모 수입업체 (운임·보험 일괄)
출처: docshipper
⭐참고사항
컨테이너 화물은 FOB/CIF 대신 FCA/CIP 사용이 원칙 : FOB/CIF는 "본선 난간 통과" 시 위험 이전이므로,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내 사고 책임이 애매합니다.
"FOB"라고 쓰고 실제는 FCA처럼 운영하는 경우 주의 : 실무 관행과 규칙이 불일치하면 분쟁 위험이 증가합니다.
CIF는 "최소 담보”만 제공 : 가장 제한적인 ICC C 조건만 의무화되어 전손·공동해손만 커버합니다. 전쟁·파업·도난 등은 추가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소 표기 필수 : "FOB" 단독 표기는 무효합니다. 반드시 "FOB Busan (KR), Incoterms® 2020" 형식으로 표기하세요.
[ EXW·FOB·CIF 각 조건 상세 분석 ]
1. EXW (Ex Works) - 공장도 인도📦
매도인이 지정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모든 의무가 종료됩니다. 적재 책임도 없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장소에서 물품을 픽업해야 하며, 수출통관·운송·보험 모두 매수인 책임입니다.
[유리한 경우]
✅ 매수인 입장 - 글로벌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을 때 - 운임 대량 협상력이 있을 때 - 전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고 물류사를 선정 및 관리하고 싶을 때
✅ 매도인 입장 - 물류 경험이 없을 때 - 단순히 공장 가격만 제시하고 싶을 때 - 상품 운송 중 손상 위험이 클 때 - 상품 단가가 저렴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피해야 하는 경우]
❌ 매수인이 수출국 통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수출국 통관 권한이 없을 때 (서류 오류 시 선적 지연) ❌ 매수인이 현지 물류사 네트워크가 없을 때 ❌ 매수인이 수출국 내 트럭 수배·적재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매도인이 지역 포워더 할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 매도인이 자국 내륙운송비를 숨겨 가격 투명성이 떨어질 때 ❌ 수출국에서 수출자 명의 통관이 법적으로 필수인 경우(일부 국가)
2.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고, 수출 통관까지 완료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이후 해상운임·보험·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위험은 본선 난간을 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유리한 경우]
✅ 매수인 입장 - 자사가 선사와 장기 계약으로 저렴한 해상 운임을 확보했을 때 - 해상 운송사와 계약 관계가 있거나, 벌크·정기선 운임을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을 때
✅ 매도인 입장 - 수출 절차에 익숙하지만, 해상운임 협상력이 약하거나 장기 해운계약이 없을 때 - 목적지까지의 물류 가시성을 직접 관리하고 싶을 때
✅ 대량 정기 수입으로 운임 협상력이 있는 대기업
✅ Bulk 화물·원자재
[피해야 하는 경우]
❌ 컨테이너 화물일 때 (→FCA 사용 권장): 컨테이너의 터미널 인도 특성상 "본선 난간" 개념이 모호 ❌ 매수인이 소량 화물로 운임 협상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경우 ❌ 매수인이 선적 후 사고(해상 분실·파손) 책임을 떠안기 부담스러울 때 ❌ 매수인이 해상운임 변동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운임 급등 시기 ❌ 매도인이 본선 적재 시점의 손상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매도인이 지정 목적항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ICC C조건(최소 담보) 보험만 의무 가입하며, 수입통관·도착항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유리한 경우]
✅ 매수인 입장 - 소규모 업체로 포워더 없이 간편하게 수입하고 싶을 때 - 초보 수입업자로 물류·보험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을 때 - 무역 초보자이거나, 해상운임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때 - 쉬운 도착 비용 예측으로 자금 계획을 편리하게 하고 싶을 때
✅ 매도인 입장 - 선사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운임을 절약할 수 있을 때 - 장기 해운계약으로 운임을 유리하게 확보했거나, 운임 포함 가격으로 마진을 확보하고 싶을 때
✅ 소액 거래·샘플 주문: 매수인이 복잡한 물류 관리를 원하지 않을 때
[피해야 하는 경우]
❌ 컨테이너 화물일 때 (→CIP 사용 권장): 위험 이전 시점이 모호 ❌ 매수인이 자체 보험사와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때 ❌ 매수인이 C조건보다 더 넓은 보험 담보를 원할 때 ❌ ICC(C)로 보장이 부족한 고가 화물일 때 ❌ 매도인이 운임을 과다 책정할 우려가 있을 때
[ 조건 선택 의사결정 트리 ]
조건 선택은 추상적인 선호가 아닌, 구체적인 역량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의사결정 트리를 순서대로 따르면 가장 적합한 조건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