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핵심 정리: EXW/FOB/CIF 본격 비교

Incoterms 조건 선택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EXW/FOB/CIF 각 조건의 핵심 차이점, 유리한 상황 판단법, 분쟁 예방을 위한 10가지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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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5
Incoterms 핵심 정리: EXW/FOB/CIF 본격 비교

"FOB로 할까요, CIF로 할까요?" 무역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조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관행적으로 선택하다가, 선적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책임 분쟁에 휘말립니다.

이처럼 Incoterms® 2020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W/FOB/CIF 세 가지 조건의 차이점, 유리한 상황, 그리고 사전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통관·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조건은 거래국 규정·상품 특성·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Incoterms란?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물류 책임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현재 Incoterms® 2020이 최신 버전이며, 11개 조건이 운송 방식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ncoterms는 물품 인도·비용·위험만 다루며 대금결제 방식,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 구제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Incoterms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시 각국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되므로, 매매계약서에 "FOB Busan (KR), Incoterms® 2020"처럼 조건·장소·버전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W/FOB/CIF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조건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매수인=바이어, 매도인=셀러

[ EXW·FOB·CIF 한눈 요약 ]

  • EXW = Ex Works, 공장도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준비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 매수인이 모든 운송과 통관을 책임

  •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배에 실으면 위험이 이전, 해상운임과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

  •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 포함 인도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매수인에 부담

항목

EXW (Ex Works)

FOB (Free On Board)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의미

공장도 인도

본선 인도 (선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매도인 책임 종료

공장 문 앞

본선 난간 통과 시

본선 난간 통과 시 (비용만 목적항까지)

매도인 최소 의무

물품 준비 + 포장

+ 수출통관 + 선적

+ 해상운임 + 보험

매수인 부담

내륙운송부터 전부

해상운임·보험·수입통관

수입통관·도착항 비용

수출 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 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보험 가입 의무

없음

없음

매도인 (최소 담보 ICC(C) 수준)

적용 운송

전 운송 수단

해상·내수로 운송

해상·내수로 운송

컨테이너 적합성

주의(FCA 권장)

주의(FCA 권장)

주의(CIP 권장)

주요 사용 상황

매수인이 물류 전체 통제

해상 운임 협상력 있는 매수인

소규모 수입업체 (운임·보험 일괄)

출처: docshipper

참고사항

  • 컨테이너 화물은 FOB/CIF 대신 FCA/CIP 사용이 원칙
    : FOB/CIF는 "본선 난간 통과" 시 위험 이전이므로,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내 사고 책임이 애매합니다.

  • "FOB"라고 쓰고 실제는 FCA처럼 운영하는 경우 주의
    : 실무 관행과 규칙이 불일치하면 분쟁 위험이 증가합니다.

  • CIF는 "최소 담보”만 제공
    : 가장 제한적인 ICC C 조건만 의무화되어 전손·공동해손만 커버합니다. 전쟁·파업·도난 등은 추가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소 표기 필수
    : "FOB" 단독 표기는 무효합니다. 반드시 "FOB Busan (KR), Incoterms® 2020" 형식으로 표기하세요.

[ EXW·FOB·CIF 각 조건 상세 분석 ]

1. EXW (Ex Works) - 공장도 인도📦

매도인이 지정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모든 의무가 종료됩니다. 적재 책임도 없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장소에서 물품을 픽업해야 하며, 수출통관·운송·보험 모두 매수인 책임입니다.

[유리한 경우]

✅ 매수인 입장
- 글로벌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을 때
- 운임 대량 협상력이 있을 때
- 전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고 물류사를 선정 및 관리하고 싶을 때

✅ 매도인 입장
- 물류 경험이 없을 때
- 단순히 공장 가격만 제시하고 싶을 때
- 상품 운송 중 손상 위험이 클 때
- 상품 단가가 저렴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피해야 하는 경우]

❌ 매수인이 수출국 통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수출국 통관 권한이 없을 때 (서류 오류 시 선적 지연)
❌ 매수인이 현지 물류사 네트워크가 없을 때
❌ 매수인이 수출국 내 트럭 수배·적재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매도인이 지역 포워더 할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 매도인이 자국 내륙운송비를 숨겨 가격 투명성이 떨어질 때
❌ 수출국에서 수출자 명의 통관이 법적으로 필수인 경우(일부 국가)

2.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고, 수출 통관까지 완료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이후 해상운임·보험·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위험은 본선 난간을 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유리한 경우]

✅ 매수인 입장
- 자사가 선사와 장기 계약으로 저렴한 해상 운임을 확보했을 때
- 해상 운송사와 계약 관계가 있거나, 벌크·정기선 운임을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을 때

매도인 입장
- 수출 절차에 익숙하지만, 해상운임 협상력이 약하거나 장기 해운계약이 없을 때
- 목적지까지의 물류 가시성을 직접 관리하고 싶을 때

✅ 대량 정기 수입으로 운임 협상력이 있는 대기업

Bulk 화물·원자재

[피해야 하는 경우]

컨테이너 화물일 때 (→FCA 사용 권장): 컨테이너의 터미널 인도 특성상 "본선 난간" 개념이 모호
❌ 매수인이 소량 화물로 운임 협상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경우
❌ 매수인이 선적 후 사고(해상 분실·파손) 책임을 떠안기 부담스러울 때
❌ 매수인이 해상운임 변동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운임 급등 시기
❌ 매도인이 본선 적재 시점의 손상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매도인이 지정 목적항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ICC C조건(최소 담보) 보험만 의무 가입하며, 수입통관·도착항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유리한 경우]

✅ 매수인 입장
- 소규모 업체로 포워더 없이 간편하게 수입하고 싶을 때
- 초보 수입업자로 물류·보험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을 때
- 무역 초보자이거나, 해상운임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때
- 쉬운 도착 비용 예측으로 자금 계획을 편리하게 하고 싶을 때

✅ 매도인 입장
선사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운임을 절약할 수 있을 때
- 장기 해운계약으로 운임을 유리하게 확보했거나, 운임 포함 가격으로 마진을 확보하고 싶을 때

✅ 소액 거래·샘플 주문: 매수인이 복잡한 물류 관리를 원하지 않을 때

[피해야 하는 경우]

컨테이너 화물일 때 (→CIP 사용 권장): 위험 이전 시점이 모호
❌ 매수인이 자체 보험사와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때
❌ 매수인이 C조건보다 더 넓은 보험 담보를 원할 때
❌ ICC(C)로 보장이 부족한 고가 화물일 때
❌ 매도인이 운임을 과다 책정할 우려가 있을 때

[ 조건 선택 의사결정 트리 ]

조건 선택은 추상적인 선호가 아닌, 구체적인 역량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의사결정 트리를 순서대로 따르면 가장 적합한 조건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1. 컨테이너 화물인가?
→ YES: FCA/CIP 우선 검토 (FOB/CIF는 신중하게)
→ NO: 벌크·재래선 → FOB/CIF 적합

2. 매수인이 수출국에서 통관할 수 있는가?
→ NO: EXW 불가 → FOB/CIF 검토
→ YES: EXW 가능 → 3번으로

3. 누가 더 유리한 운임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매수인: FOB 선택 (매수인이 운임 직접 계약)
→ 매도인: CIF 선택 (매도인이 운임 포함 가격 제시)
→ 비슷함: 거래 관행·결제 조건 우선 고려

4. 물품 손상·지연 위험을 누가 감당하나?
→ 매도인이 최소화: EXW
→ 매수인이 최소화: CIF (보험 포함)
→ 중간 분담: FOB

5. 매수인이 비용 항목별 분리를 원하는가?
→ YES: EXW 또는 FOB (운임 별도 협상)
→ NO: CIF (올인원 가격으로 편리)

[ 서류·책임 주체 ]

조건을 결정했다면 어떤 서류를 누가 준비해야 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항목

EXW

FOB

CIF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운송계약 (수출국 내륙)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운송계약 (해상)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보험계약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최소 담보)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B/L (선하증권)

매수인

매수인 준비, 매도인 수령

매도인

원산지증명서 (C/O)

매도인 발급, 매수인 요청

매도인 발급, 매수인 요청

매도인 발급, 매수인 요청

상업송장 (Invoice)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사본 제공 필수)

검역/검사 증명서

계약 조건 따름

매도인 수배

매도인 수배

⚠️주의사항

  • EXW에서 매수인이 수출통관 못하면 화물이 묶임
    :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 수출통관 제한 가능성 존재

  • FOB/CIF에서 B/L Consignee 표기 실수
    : "To Order of Shipper"로 해야 은행 양도 가능, "Notify Party"는 정확한 연락처 필수

  • CIF 보험증권은 결제 서류
    : L/C 거래 시 보험증권 누락하면 은행이 서류를 거부(Discrepancy)

[ 실무 체크리스트 10 ]

1️⃣규칙·장소·버전을 한 줄에
"FOB Busan (KR), Incoterms® 2020" 형식으로 견적서·PI(Proforma Invoice)·계약서에 명시. 장소 없으면 분쟁 발생.

2️⃣컨테이너 화물은 기본적으로 FCA/CIP 우선 검토
FOB/CIF는 "본선 난간" 기준이라 컨테이너 야드 내 사고 책임이 애매합니다. FCA (Free Carrier)가 실무적으로 더 명확합니다.

3️⃣도착항 비용(THC, D/O) 포함 여부를 사전 문서화
목적지 터미널 핸들링 차지(Destination THC)와 D/O Fee는 Incoterm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4️⃣보험 증권 사본(CIF) 첨부, 담보 범위·면책 명시
CIF는 최소 담보 ICC(C)만 의무입니다. 전쟁·파업·도난·파손 위험은 ICC(A)로 업그레이드 협상하거나 별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5️⃣B/L 수취인(Consignee)/통지인(Notify) 정확 표기
- To Order B/L: 은행 양도 가능 (L/C 거래)
- 직송(Straight) B/L: 특정 수취인 지정 (T/T 거래)
- 스위치 B/L 필요 시 선사·포워더와 사전 절차 협의

6️⃣검사 조건(PSI/로딩 감리)과 기준(AQL) 사전 합의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샘플링 기준(AQL 1.5/2.5), 비용 분담, 불합격 시 재검사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7️⃣수출입 제한 품목·인허가 여부 사전 점검
HS Code별 관세율, FDA/CE/KC 인증, 쿼터, 원산지 규정 등을 사전 확인하세요. 통관 지연 시 막대한 demurrage/detention 비용이 발생합니다.

8️⃣리드타임 기준(영업일/달력일, PO·선금 기준) 명확화
"PO 후 30일 이내 선적"인지, "선금 입금 후 30 영업일"인지 명시합니다. 공휴일·설 연휴 기간 제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9️⃣분할선적/환적 허용 여부를 조건에 포함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허용 시 명시
- Transshipment: 환적 허용 여부 (직항 vs 환적 - 운임·시간 차이)

🔟미팅·협의는 숫자·장소·날짜를 한 문장씩
"MOQ 500pcs, FOB Busan USD 12.5, Lead Time 45 days" 등 핵심 조건을 영어·중국어·현지어 번역본으로 상호 확인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올바른 Incoterms 선택과 철저한 사전 협의로 무역 분쟁을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 문구와 체크리스트를 팀 내부 표준운영절차로 만들어 매 거래마다 적용하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겠죠?!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참고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추가 참고 자료

  • ICC 공식 홈페이지 > Incoterms® 2020 전문

  • 한국무역협회(KITA) > 무역실무 매뉴얼 및 샘플 계약서

  • 국제물류주선업 협회 > 운임·보험 계산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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